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vs 북한군/전후 (문단 편집) == 부역자 처리 == [[6.25 전쟁]] 당시의 부역자 처리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크나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생각해 볼 때, 전쟁시 부역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이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70여년이 흘렀고, 국가의 기틀도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1950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부터가 본인들의 목숨으로 큰 희생을 치른 이후에 이 부분을 국가가 어물쩡 넘어가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일단, 만약 당신이 휴전선 이남의 남한 주민이었는데, 북한이 점령한 지역에서 적극적인 부역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당연히 국가반역자로 단죄받게 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도 반란군에게 가담한 죄. 국가로 인정되면 당연히 매국노로 처벌된다. [[6.25 전쟁]]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 나갔다. 심지어 그때는 [[즉결처분]]도 있었다.[* 이 당시에는 즉결처분으로 엉뚱하게 [[똥군기]] 관련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군의 사기 저하와 징병기피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은 대부분 위헌 결정되거나 삭제되었으므로, 부역자는 상황 종료 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 단체로서 정부를 참칭하는 군사집단(바로 [[북한]])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통신 및 회합을 하는 경우 처벌 받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해 몇 년 징역을 사는 것은 기본이고 당신으로 인해 무고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무기징역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설령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중죄다![* 간단히 말해 국가보안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형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조항이 만들어져 있었다. [[내란]], [[외환의 죄]]를 참조할것.] 쉽게 말해 당신이 선량한 민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6.25 전쟁]] 시기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주민등록 제도가 잘 정비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니, 민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신원이 보증된다는 이야기.][* 만약 자신이 미성년자라 민증이 없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혹은 여권(사실 여권은 외국에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증보다도 더 정확하다)등을 지참하는게 좋다.] 무고한 민간인이 부역자로 몰려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부역자 처리가 워낙 비판을 받아서 1954년에 [[http://blog.daum.net/dream4star/744|"강요에 의한 부역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성립되었다.]] 다시 말해 [[4.3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사건]]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만약 북한군이 내려와서 단체로 삽을 들고 어딜 파라든가, 군수물자를 나르라고 시킨다던가 하라는 정도는 전시상황이 끝난 뒤에도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피해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보복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통제를 받지 않기에 훨씬 위험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